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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더니, 해 본 적도 없는 다른 업무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Category징계/인사/해고 -
회사가 올해부터 연봉제를 실시한다면서 모든 직원들에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 라고 합니다. 임금이 높아지긴 했는데 이 전과 다르게 계약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서명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연봉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들 중에 가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제로 전환할 수 ...Category징계/인사/해고 -
명예퇴직을 거부했더니 물류창고 관리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물류창고에는 빈 책상 2개가 전부이고, 인터넷이나 전화도 없이 온종일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Category징계/인사/해고 -
명예퇴직, 희망퇴직은 정리해고가 아닌가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권고사직처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대상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Category징계/인사/해고 -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강요해요. 이번 주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래요. 억울해서 법원에 소송이라도 제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Category징계/인사/해고 -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사직서 안 쓰면 그만입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 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Category징계/인사/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