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 FAQ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 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 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9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Title
  1. No Image 30Apr
    by
    in 직장 내 성평등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2.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No Image 29Apr
    by
    in 직장 내 성평등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4. No Image 29Apr
    by 관리자
    in 직장 내 성평등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판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여자 친구와 닮았다고 대신 옷을 입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오고 매니저는 저보고 고객님께 사과를 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네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