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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 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 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9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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