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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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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 Image 30Apr
    by
    in 직장 내 성평등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2. 29Apr
    by 관리자
    in 직장 내 성평등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No Image 29Apr
    by
    in 직장 내 성평등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4. No Image 29Apr
    by
    in 직장 내 성평등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판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여자 친구와 닮았다고 대신 옷을 입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오고 매니저는 저보고 고객님께 사과를 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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