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합니다.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휴직 중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전부 유급인가요?
백화점에서 여성 의류 판매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저보고 여자 친구와 닮았다고 대신 옷을 입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매니저가 오고 매니저는 저보고 고객님께 사과를 하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니 다음날 그만두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