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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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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 Image 30Apr
    by
    in 노동안전

    산업재해 인정 왜 이리 어렵나요?

  2. No Image 29Apr
    by
    in 노동안전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3. 29Apr
    by 관리자
    in 노동안전

    회사에서 ‘산재 보상’ 대신 ‘공상 처리’ 하자고 하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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