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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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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 Image 30Apr
    by
    in 노동안전

    산업재해 인정 왜 이리 어렵나요?

  2. No Image 29Apr
    by 관리자
    in 노동안전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산재 처리 둘 다 가능한가요?

  3. 회사에서 ‘산재 보상’ 대신 ‘공상 처리’ 하자고 하는데, 금액만 적당하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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