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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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