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
단순 노무직종이란?
-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 관련, 제조 관련, 청소 및 경비 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 스 단순노무직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