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 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 일수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장받은 휴가가 적다면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 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 일수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장받은 휴가가 적다면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