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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환자를 가두고 강제출국만 앞세우는 정부의 인권파괴를 규탄한다.

작성일 2008.01.2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20
[성명]환자를 가두고 강제출국만 앞세우는 정부의 인권파괴를 규탄한다.

이주노동자노조 집행부 3인을 표적 단속해 강제 추방시킨 것도 모자라 정부는 심각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가둬놓고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강제출국만을 강요하는 등 도를 넘는 인권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화성보호소에서 7개월째 수감 중인 이주노동자 수바수씨는 당뇨병 판정을 받았다. 한 달 사이 몸무게가 5㎏이나 줄었고, 혈당수치는 정상의 4배로서 당뇨에 의한 혼수상태가 올 수 있는 500mg/dl에 육박했다. 수바수씨는 당뇨병 외에도 3개월째 지속된 복통과 시력저하 등 심각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의사,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은 수바수씨의 조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일시해제’(석방)를 요청했지만,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석방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치료와 외부진료 요구조차도 회피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를 덮기 위해 강제출국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의 행정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배려하지 않는 반인간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열악한 노동환경과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 행정이 만든 질병이라면 관계당국은 마땅히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상식이다. 이주탄압분쇄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들은 이런 법무부와 출입국사무소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과 최소한의 양심이 존재하는 국가라면 안정이 제공되는 장소에서 당장 적절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정비를 수행함이 정부의 역할이다.

한국은 이주민이 이미 100만을 넘어섰고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열악한 노동을 도맡아 해온 이주노동자들은 40만이 넘는다. 이중 20여만 명이 미등록이주노동자다. 정부는 이들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이동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임금은 물론 수개월의 체불임금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인권탄압이자 노동착취 행위임과 동시에 저임금 노동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도 사용돼 왔다. 이주노동자에 관한 노동정책개선과 인권보장은 물론 한국노동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정부는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08. 1.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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