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년에 단 하루 세계노동자들의 잔칫날에까지 딴죽 거는 경총
-경총의 억지스러운 ‘근로자의 날 집회 관련 지침’, 통탄스럽다 -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오늘(2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가 5월1일 양노총의 국제노동절 행사를 훼방 놀 심산으로 ‘근로자의 날 집회 관련 지침’을 회원사에 내려 보냈다고 한다. 지침은 상급단체 간부들이 사업장에 출입해 조합원들의 동참을 설득하는 것은 사측에 대한 시설관리권 침해와 업무방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출입통제가 필요하며, 사측의 불허에도 출입할 때는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을 묻고, 5월1일 근무가 예정된 사업장의 조합원들이 집회 참가를 이유로 결근하는 것은 근로 제공의무 위반임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 사규에 따라 징계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으라는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한다.
통탄할 노릇이다. 5월 1일은 전 세계가 기념하는 노동자들의 잔칫날이고 121년 동안이나 ‘국제노동절’로 축하해오고 있는 유서 깊은 행사이다. 그럼에도 1년에 딱 하루 있는 노동자들의 잔칫날에까지 딴죽을 걸고 ‘업무방해’, ‘민형사상 책임’을 들먹이는 경영계가 어찌 상생을 논하고 국가발전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더욱이 5월 1일은 공휴일이자 일요일이다. 노동자들의 휴가권조차 묵살하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부정하는 언사에 대해 오히려 경총은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경총은 양노총의 노동절 행사를 “노조와 일부 활동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멋대로 주장하고 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지침이랍시고 회원사에 강박하는 사용자단체야말로 정치적으로 과잉된 집단이 아닐 수 없다.
경총은 세계 노동자들의 명절에 괜한 시비를 걸고 노조활동을 훼방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뤄진 재보선을 비롯해 각종 국가선거의 투표시간을 보장하라는 지침부터 고민하길 바란다. 국민과 노동자들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대단한 업무는 무엇이란 말인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에 업무방해죄를 들이대는 오만함으로 무슨 선진적 노사관계를 입에 담는단 말인가. 경총은 이제라도 말도 안 되는 헛된 주장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회원사들의 탈세와 변칙증여, 불공정하도급, 부당노동행위부터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사용자단체의 오만방자함은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사용자 편향성이 부추긴 것인바, 정부 또한 책임과 부끄러움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2011. 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