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06 11:30
문서번호 민주선거 1121 -498호
시행일자 2014. 10. 6.
수 신 가맹․산하 조직 대표자
참 조 가맹․산하 조직 선거관리위원회
제 목 선거인명부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지침의 건
1. 직선제 완수! 비정규직·정리해고 철폐! 민영화 저지! 코오롱 불매!
2. 2014년 민주노총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직접 선거공고와 더불어 『선거인 명부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치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민주노총 및 가맹․산하 조직에서는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랍니다.
<2014년 위․수․사 직접선거 선거인명부 및 개인정보 유출 금지 지침>
○ 지침 적용 대상 :
-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임원 및 사무처
-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원
- 출마 후보 및 후보 선거운동원
- 민주노총 조합원
※ 비조합원, 정부기관, 사측 등 외부인에 의한 위반은 민․형사상 절차를 통해 처리 방침
○ 유출금지 범위
: 선거인 명부, 투표구(소) 선관위원 D/B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모든 형태 자료
○ 금지행위
-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해당 자료의 규정된 범위 이외 유출 또는 유출 방치 행위
- 유출된 자료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
○ 위반에 대한 조치
: 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 조치
○ 관련 근거
: 선거관리 규정 30조(명부유출금지), 41조(임원 등의 선거운동 금지), 제48조(선거인 데이터베이스 유출 금지), 94조(규정 위반의 선거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재) 등
○ 기타
: 세부 사항은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전화 02-2670-9189/이메일 election@kctu.org) 문의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만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