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09 16:34
11. 28. 개최된 경기지역 합동유세와 관련하여 한 조합원의 질의가 있었고,
위 질의에 대한 회시내용을 중앙선관위 게시판에 공지해달라는 위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시내용을 공지합니다.
[질의1] 경기지역 합동유세현장이 바뀐 것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위반사항이나 보완부분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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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1] 선거관리규정 제46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장소 등을 개최일 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11월초순경에 각 지역본부의 장소결정통지 내용을 모아 합동연설회의 일시 및 장소를 일괄 공고하였음.
이후 경기지역 합동유세를 주관하는 경기도본부 측에서 장소를 변경해도 되느냐는 질의를 받고 중앙선관위에서 변경해도 된다고 답변하자, 경기도본부가 장소를 변경하여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경기지역 합동유세 장소변경을 공고하였으며, 중앙선관위는 갑자기 장소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장소변경사실을 경기도본부 소속 조직마다 공유하도록 경기도본부에 조치하도록 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경기지역 합동유세 장소를 변경한 사실 그 자체만으로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임.
[질의2] 사전에 합동유세 시 후보자들과 중앙선관위가 합의해서 지역선관위원들이 모르게(지역 민주노총 관련자들이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 경기본부장이 문제제기하고 사회자인 경기지역 선관위장이 요청했음에도) 질의응답시간을 누락한 것에 대한 선관위법상에 위반 또는 보완부분이 없는지
[답변2] 합동유세는 중앙선관위가 정한 기본방식(중앙선관위 인사-지역본부장 소개-후보별 정견발표-휴식-공통질의 및 응답 2건)에 따라 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경기지역 합동유세의 경우도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결정해서 내린 기본방식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경기지역 합동유세가 개최된 당일 1시간 30분가량 우천 속에서 진행된 데 이어서 합동유세를 진행하게 됨에 따라, 많은 참가자들이 오랫동안 비를 맞고 젖은 상태로 앉지도 못한 채 서있었고, 당시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많은 조합원을 빗속에 오랜 시간(합동유세 2시간)동안 계속 세워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민주노총의 합동유세담당자(실무자)가 제안하고 합동유세를 주관하는 경기도본부 선관위가 정견발표만 하는 것으로 합동유세를 축약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후보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확인됨.
선거관리규정에는 합동유세에서 조합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간을 두어야 한다는 정함은 없고, 중앙선관위의 논의 끝에 조합원의 질의 중 중복되는 사항 2건만 골라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 합동유세의 기본방식임. 따라서 우천상황, 1시간 30분 이상 빗속에서 집회를 하느라 모두 심하게 젖어있고 지쳐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합동유세 프로그램을 정견발표만으로 축약하였다면 그 자체로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거나 선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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