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 이슈페이퍼

작성일 2016.06.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18

보 도 자 료

2016623()

송주현 정책국장 02-2670-9111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 희망을 말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요 약 -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 희망을 말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계는 지난 5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 경쟁과 그 폐해토론회를 통해서도 밝혔듯이, 지속적으로,

 

-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하며, 중소자영업자가 몰락하고, 급기야는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소득불평등 개선효과가 없다라는 부작용 논리를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음.

 

이에,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장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밝히고자 함.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다.

 

- 경영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논리인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증가한다는 논리의 이론적 모델은 완전경쟁 노동시장을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근거와 정확하지 않은 통계로 부작용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현재의 노동시장은 불완전 경쟁 노동시장으로서 위 이론에 근거한 결과는 현재의 노동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는 점, 2000년 후반 대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는 점, OECD 2015년 고용전망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점,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들 대다수인 72.54%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변동이 없다고 답변한 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독일과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없고, 오히려 고용이 증가하고 실업이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음.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자영업자 매출증가와 사업안정화를 촉진한다.

 

-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자영업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재앙논리는 중소자영업자를 대변하는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거짓임이 확연히 드러남. 중소자영업자 중 70%는 가족이나, 외부고용인을 두고 있지 않은 나홀로 종사자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 같은 중기청 실태조사에 의하면, 중소자영업자의 매출 감소 원인의 64.7%가 과당경쟁 이었고, 인건비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은 단지 1.7%에 불과 하였다는 점, 영세자영업자 집중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업 등은 비임금노동자가 감소하고 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영계의 주장은 과도한 것이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자영업자의 매출을 증가하고 사업을 안정화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옴. 더불어,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최저임금의 억제나, 업종의 차등적용이 아닌 대기업의 공정한 계약 및 골목상권으로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임.

 

셋째,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

 

- 임금이 소득의 거의 전부인 최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인상 할 경우 극심해지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개선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실제 불평등 개선효과를 가져왔음이 확인되었음. 이렇듯, 전 세계 국가들이 각종 경제효과 뿐만이 아니라 소득불평등 해소 효과를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 시행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적용되어야 마땅함.

 

넷째,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를 진작하여 경제활성화 계기가 된다.

 

- 아론슨, 아가월, 프랜치(2009)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비와 부채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7~10달러 받는 노동자들을 연구한 결과 최저임금이 24%인상되면, GDP0.3% 상승한다고 하였음. 이는, 저임금노동자들이 지출할 부분의 소비를 억제 하고 있었던 것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상분이 바로 지출로 이어짐을 확인해주는 것임.

 

- 위와 같이, 전문가들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지출을 증가하여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계기가 됨이 확인됨.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인 임금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달성 필요성을 넘어,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고용감소와 실업증가, 소득불평등 심화를 극복 할 수 있는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제, 한국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 1만원으로의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반드시 필요함.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과 수년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한 미국에서의 최저임금의 사회·경제적 효과는,

- 독일에서는 법정 최저임금 적용이후 고용 증가, 실업 감소효과와 생산성이 증가 및 국가의 공적부조 부담분이 감소하였음.

 

-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소비자지출을 촉진하여, 경제선순환 계기가 되었음.

 

 

첨부: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위기 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 희망을 말한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이슈페이퍼 1. .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