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07-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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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1. 전노대 집회에서 전국선거운동원 30명, 서울지역 선거운동원 30명, 총 60명이 선거운동원 패찰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한지 여부 2. 선거운동원이 아닌 단순 지지자들이 함께 구호를 외쳐도 가능한지 여부 |
<회시> |
1.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3항 4호에 의거, 합동유세, 합동토론회 등 동시에 한 장소에 운집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수는 4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2. 선거규정 제37조와 같이 일반조합원은 후보자에 대한 자유로운 지지·반대의 의사표명이 가능하나,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금지됨. 따라서 선거운동원 패찰을 착용하지 않은 단순 지지자들은 후보자의 개인홍보물 배포 기타 표시물(운동원복, 피켓, 현수막 등)을 착용·소지·사용하지 못함.
또한 선거운동원과 함께 도열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선거운동원과 일체처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하는 경우,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패찰을 착용하지 않은 자의 경우 규정위반에 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원과 함께 조직적으로 도열하지 않고, 단순히 선거운동원의 구호를 따라 외치거나 동조하는 지지의사표시는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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