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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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08-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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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을 단위 사업장에 우편발송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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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는 자는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2항에 따라 패찰을 착용한 선거운동원만이 가능하므로, 개인홍보물을 단위사업장에 무작위로 우편발송하는 것은 금지됨. 다만 후보자의 개인홍보물을 해당 지역의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우편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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