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09-002]​

<질의>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가맹조직선거의 후보자가 민주노총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다만,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됨.

 

또한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의 선거운동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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