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09-002] |
|
<질의> |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가맹조직선거의 후보자가 민주노총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시>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합원으로서 민주노총 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수 있음.
다만,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것은 제39조 제2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원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금지됨.
또한 동시선거를 시행하는 지역본부 또는 가맹조직 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공보물 또는 홍보물에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그 후보 자체를 홍보하는 경우, 그 대상이 된 특정 민주노총 후보자는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의 선거운동으로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유권해석 20171111-001] 선거운동본부 간 정책협약 및 공동성명 발표행위 규정위반 여부 | 9기선관위 | 2017.11.20 | 60 |
8 | [유권해석 20171110-002] 명예조합원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 9기선관위 | 2017.11.20 | 69 |
7 | [유권해석 20171110-001] 선거인수 등 정보공개의 허용범위 | 9기선관위 | 2017.11.20 | 123 |
» | [유권해석 20171109-002] 지역본부·가맹조직 동시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 9기선관위 | 2017.11.20 | 372 |
5 | [유권해석 20171109-001] 핸드마이크, 음향기기 등 선거운동용품의 허용범위 | 9기선관위 | 2017.11.20 | 522 |
4 | [유권해석 20171108-002] 후보자 개인홍보물의 우편발송 금지 | 9기선관위 | 2017.11.20 | 386 |
3 | [유권해석 20171108-001] 전직 노동조합 직함을 사용하는 선거운동 허용여부 | 9기선관위 | 2017.11.20 | 344 |
2 | [유권해석 20171107-002] 선거운동원 동시 운집 허용범위와 단순 지지자의 금지행위 | 9기선관위 | 2017.11.20 | 428 |
1 | [유권해석 20171107-001] 지역본부 운영위원과 사무처 성원의 선거운동 가능여부 | 9기선관위 | 2017.11.20 | 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