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0-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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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지역본부 선거에서 정책자료집의 추천사 작성자가 명예조합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
<회시> |
민주노총 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개별 단위노조 등에서 임의로 수여한 명예조합원 지위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조합원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선거규정 제37조 3항 위반 소지 있음. 공식적인 민주노총 조합원 지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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