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0 11: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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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일반조합원들이 지역본부선거의 특정 후보에 대해 노조직책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기 위한 피켓팅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인지 여부 |
<회시> |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14조상 가맹조직 중앙 임원, 위원회장, 산하조직 임원 및 위원회장은 직무정지되고, 후보자의 사퇴는 본인의 자유일 뿐 사퇴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후보자 등록상의 규정위반 문제는 없음.
후보자의 사퇴요구가 선거와 별개로 기존 지역활동에 대한 반대의견표명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지역본부규정 제27조상 특정후보의 비방,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후보에 대한지지 또는 반대의사표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대상이나 피켓을 사용할 경우 지역본부규정 제20조제2항 선거운동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규정위반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