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7: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8-001] |
|
<질의> |
단일후보 시 특정노조의 기자회견에 후보가 참석하여 발언하는것이 혹시 규정위반인가요? |
<회시> |
- 규정 40조 2항 2호는 각급 단위조직... 관리하에 행하는 회의 및 회합에서 연설 등으 방법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허용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단일 후보인 경우에 특정노조 주최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도록 하는 것은 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함 - 다만, 40조 3항, 4항은 각급 단위조직은 특정 후보자 지지 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기자회견 참석케 할 경우 이를 유의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