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7: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20-001] |
|
<질의> |
- 후보자 선본에서 승인받은 개인홍보물 또는 승인받지 않은 웹용 홍보물(웹포스터, 선거운동일지 등)을 [팩스]로, 단위사업장에 보내는 것을 선거운동으로 허용할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지역본부 선거관리규정 제23조 / 민주노총 선거관리규정 44조 1항 4조에, 홈페이지 게시판, 소셜미디어(SNS) 기타 정보통신매체용 선전물은 제한 없이 제작, 배포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팩스로 선전물을 보내는 것을 기타 정보통신매체용 선전물로 볼지, 인쇄된 개인 홍보물로 볼지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요청합니다. |
<회시> |
- 규정 취지를 고려할때 팩스로 보내고자 하면 승인받은 홍보물을 보내면 됨 - SNS 선전물을 팩스로 받으면 이를 각 노조가 게시를 하게 되는데, 아무런 제한없이 출력된 홍보물을 보내는 것이 되어 각 산하조직들의 중립의무 위반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웹용 홍보물(웹포스터, 선거운동일지 등)을 팩스로 단위사업장에 보내는 것은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