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6 18: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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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투표 기간 중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기간 중에도 여러 투쟁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선거운동본부 명의의 성명서 발표가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회시> |
-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투표기간 중 후보자의 기호나 성명, 선본의 명칭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금지대상이 될 것임. - 후보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현안사업에 결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님. - 예외적으로 현안의 중대성, 긴급성 등에 따라 모든 후보자 및 선본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공정선거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