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18: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7-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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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투표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의 표기와 다른 기표용지의 처리방법 |
<회시> |
선거관리규정 제84조 제1항 5호에 따라 투표소에서 안내(비치)하는 기표용구나 기표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함. 투표소에서는 통일된 기표용구나 기표방법으로 안내(비치)하도록 하고, 모두 상이한 방식으로 기표된 투표함은 무효투표함으로 처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