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08 18: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208-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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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특정후보 기표란에 볼펜표기된 기표용지의 유무효 판단 |
<회시> |
해당 투표함의 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사무원의 부정선거의혹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선거관리규정 제40조의 중립의무 위반, 제50조의 선거사무의 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별도 조사필요하다고 사료됨), 실제 기표용지는 선거관리규정 제84조 제3항 3호에 따라 유효표 처리함.
※ 선거사무원의 부정투표와 관련하여서는 중선관위가 인지하여 규정위반 선거운동으로 제재할 수 있고, 선거관리규정 제94조 제7항에 따라 선거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까지 신고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음. 중선관위는 관련 규정위반 제재결정이 가능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율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