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
보도일 | 지면 2019년 04월 10일 (수요일) A02면(종합), A14면(사회) | |
기사 | *FTA 반대하던 노동계, FTA 내세우며 "ILO 협약 비준하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10/2019041000179.html | |
기자 | 최현묵, 곽창렬 기자 |
1. 개요
- 유럽연합(EU)은 9일 무역위원회에 참석한 이후 한-EU FTA에 따라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으면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 밝힘.
- 이에 조선일보는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미국은 2개, 일본은 6개만 비준했음에도 노동계가 EU압력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지렛대’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조선일보는 한·EU FTA 협정문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만 규정돼 있어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일 뿐일 뿐이어서 비준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며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함.
2. 사실관계
- 조선일보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일 뿐이어서 비준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경영계의 입장만을 대변함.
▲ILO ‘협약’은 국제 조약으로서, 회원국 정부가 비준할 경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이 가운데 ‘핵심협약’은 189개에 달하는 ILO 협약 가운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8개 협약만 추린 것이며, 모든 회원국이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이는 ILO 협약집에도 “회원국의 이행의무는 비준한 협약에 한해서만 발생하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제87호 및 제98호는 ILO 헌장에 의거 미비준시에도 예외적으로 준수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며, 이사회의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이행여부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결국, 조선일보가 거론하는 ‘특수성’은 국제 노사정 기구가 합의한 ‘최소한’의 협약조차 인정하지 않고 노동후진국 상태를 지속하고 싶다는 바람에 지나지 않음.
▲더구나 비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경영계와 조선일보의 주장은 근시안적이며 안이한 생각일 뿐임. EU대표단의 법률 스태프는 9일 민주노총과 만난 자리에서 핵심협약 미비준시 △전문가 패널의 문제되는 법조항에 대한 권고 △한-EU 무역위 논의시 한국 요구에 대해 협약비준이 우선이라는 반박 △대다수 유럽 기업이 제출하는 ‘듀 딜리전스(due diligence, 인권실천점검의무)’ 보고서에 따라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 유럽 시민‧소비자‧기업으로부터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함.
- 조선일보는 경영계 입을 빌어 "자주를 외치던 민노총이 이번엔 외세를 빌려 국내 이슈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함. 또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을 인용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 개방 추진 등에 대해 '외세에 기댄다'고 비판했던 노동계가 이번에는 거꾸로 EU의 통상 압력을 빌려 ILO 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보도.
▲이는 본질과는 상관없는 사실을 교묘히 왜곡한 주장임. 민주노총이 FTA를 반대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무역 정책이며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견지하고 있음.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에는 ILO 핵심협약을 “존중, 증진 및 실현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했으며, 민주노총은 이 같이 한-EU FTA 협정을 체결하며 약속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것임.
▲조선일보는 고용노동부도 ‘한국 특수성’을 인정한다는 듯 왜곡하고 있으나 정부 관계자가 국제노동기구 협약과 FTA 협정을 부정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도발이 됨.
▲유럽은 한국 경영계와 보수진영이 하찮게 여기는 노동과 환경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EU의 지속적 경고를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님. 한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국제사회 기준으로 노동인권이 바닥을 치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를 들어 ‘핵심협약 비준을 안 해도 괜찮다’고 우물안 개구리식 보도를 할수록 비웃음을 살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