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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총연맹] 조선/동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악의보도

by 대변인실 posted Apr 24, 2019 Views 1088

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일

지면 20190424(수요일) 조선 B02(경제종합), 동아 A04(종합)

기사

*조선 : 최저임금 인상에 음식점 취업자수 10만명 줄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23/2019042303421.html

*동아 : 최저임금 여파음식점 취업자 10

http://news.donga.com/3/all/20190424/95194699/1

기자

신수지 기자(조선), 최혜령 기자(동아)


1. 개요

-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 중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을 인용 보도.

- 조선일보는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163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4000(6.0%) 줄어든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고 보도하면서 그 원인으로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나 급격히 인상되면서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

- 동아일보 역시 음식점업과 고용알선·인력공급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인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타격을 입은 결과로 분석 보도. 다만, 동아일보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월급이 2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비중은 37.3%1년 전보다 4.4%포인트 줄었다고 별도 해설 없이 기사 말미에 보도.

 

2. 사실관계

- 취업자 수 감소 원인을 최저임금에서 찾은 조선, 동아

* 통계청은 고용의 산업과 직업별 특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함. 별도 원인분석은 없었음. 조선과 동아는 음식점업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라고 단언하면서도 관련 통계나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지 않음.

- 저임금 노동자 감소 원인을 최저임금에서 찾은 한겨레

* 조선과 동아가 마땅한 근거 없이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최저임금의 악영향을 주장한 것에 반해, 한겨레 노현웅 기자는 지난해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을 받은 임금노동자 비율이 전년보다 4.4%포인트 증가했다고 보도. 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저임금노동자가 줄어들고, 상용직 증가 등 일자리 질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

*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임금노동자 가운데 임금수준 100만원미만과 100~200만원미만 비중은 각각 10.2%p, 27.1%p, 전년 동기대비 각각 0.7%p, 3.7%p 하락했고, 200만원 이상 비중은 62.7%로 전년 동기대비 4.4%p 상승했음.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줄고 중간이상 임금 노동자 비율이 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임.

- 고용노동부의 반박

* 고용노동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동아일보 기사에 반박.

* 고용노동부는 숙박음식점업고용은 ’12년 이후 증가를 지속해 왔으나, 시장포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관광객 둔화 등으로 ‘18년 최저임금 결정 이전인 ’16.12월부터 둔화되다가 ’18.10월에는 9.7만명 감소했다고 설명함.

* 감소 원인으로는 자영업자간 구조조정, 무인화기기(Kiosk) 확대 메르스사태(’15) 이후 급증했던 외국관광객이 사드 배치(’17)’17.6월 이후 급감 등으로 분석하고, 20개월간 지속되었던 숙박음식업 취업자 감소추세가 ‘19.2월에 증가세로 전환되며 고용사정이 회복했다고 해명.

* 외국인 관광객 수 변화는 3월 기준 20161123천명에서 201797, 20181086천명, 20191252천명 수준.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진실은?

*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에 대해서는 임금 이론의 전문가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이사장이 이슈페이퍼와 기사 등을 통해 반박.

* 김유선 이사장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최저임금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작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대세임.

* 설사, 일시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더라도 분명한 점은 최저임금이 고용정책 수단이 아닌 임금정책 수단이라는 점임. 이는 부정적 고용효과는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복지정책을 통해 최소화해야 함을 나타냄.

* 김 이사장은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인구감소, 제조업 구조조정, 내수침체, 골목상권 붕괴 등에 따른 장기추세를 반영하는 것일 뿐, 최저임금과 관계없다고 단언함.

* 결국, 10만이 넘는 음식점업 취업자수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겠으나, 이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만으로 단정 짓는 것은 과도하거나 악의적인 분석임.

- 통계청이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자라고 표현

* 한겨레는 통계청 자료에 임금근로자로 사용한 용어를 기사에서 임금노동자’, ‘저임금노동자등으로 표현함. ‘근로노동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보여줌.



공지 민주노총 노동보도 준칙 20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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