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동아일보 A31면 오피니언 |
보도일 | 2019년 09월 06일(금요일) | |
기사 | *[사설]使 손발 묶고 勞 날개 달아준 노조법 개정안 |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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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동아일보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산하 단체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통해 고용노동부에 노조법 개정안을 4일 수정 건의한 내용을 인용해 사설을 냄.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노동계의 단결권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경영계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한경연 주장을 인용해 9월 제출 예정인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단결권을 대폭 강화했고, ▴경영계 요구사항인 대체근로 허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요구도 현행법 수준에 그쳤다며 선진국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쟁의행위는 사업장 밖에서 하도록 한다고 주장함.
- 사설은 ILO 핵심협약 비준 이전에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습관적 파업’과 시설 파괴 등 ‘전투적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 있는 현실에서 노사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함. 사설은 끝으로 이번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노동계 요구만 대폭 반영했다며, 가뜩이나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노사관계 운동장마저 더 기울이면 기업은 어떻게 뛰라는 것이라는 우려함.
2. 사실관계
- 정부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계 요구만 대폭 반영했다는 왜곡
▸애초 정부가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맞춰 ILO 핵심기준을 위배하는 낙후된 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이었음.
▸전경련이 요구하는 내용은 ▴정부 개정안 전체에 대한 반대에 더해▴쟁위행위시 대체노동 허용 ▴노조가입 강요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규제 ▴쟁의행위 절차 강화 ▴사업장내 쟁의행위 전면 금지 등임. 이 같은 주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수정이 아닌, 아예 ILO가 권고하는 모든 사항에 역행하는 반인권적, 반노동적 주장에 불과함.
▸민주노총은 여러 차례 정부 입법안이 ILO 권고와 국제노동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법개정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선행조치조차 없으며,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거나(무익적 개정사항) 협약 취재와 내용에 반하는 개악안이 포함돼 있음을 지적해왔음.
▸결국, 정부입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수고용노동자 결사의 자유, 노조설립 신고제도 등과 관련한 유럽연합(EU)의 지적과 이에 따른 한EU FTA 분쟁을 피할 수 없음. 전경련과 동아일보는 이 같은 정부안을 넘어 아예 노동개악을 하자는 주장으로, 국제적 노동후진국을 만들어 자신들이 거론한 ‘대외적 경제 불확실성’을 극단적으로 높이자는 것임.
-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대체노동을 허용한다는 왜곡
▸동아일보 사설은 대체노동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왜곡했음. 파업을 무력화하고 싶은 사용자들의 오래된 주장을 받아 덧붙인 것임.
▸프랑스는 동아일보 왜곡과는 반대로 파업시 대체노동을 위한 비정규직(파견제, 기간제) 등 노동계약 체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파업불참 노동자 동원은 가능하나 이들의 거절권 역시 보장됨. 이론적으로는 비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 체결을 통한 대체노동은 가능하나 이 역시 파업 종료 이후 대체인력 해고문제가 발생해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음.
▸독일 역시 파업시 대체노동 금지규정이 없고 파견노동자 투입을 금지하고 있음. 다만 신규 채용이나 외부 도급 등은 이론상 허용되나 이 역시 법으로 파업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함. 무엇보다 한국식의 파업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체노동 투입은 법을 통한 제재 이전에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됨. 사용자가 이를 무시하고 감행하지 못함.
▸세계적인 노동후진국인 미국에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대체노동을 허용하고 있음. 비교할 바가 못 됨.
-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악의적 표현
▸동아일보 사설의 진심은 “습관적 파업이 빈번하고, 시설 파괴 등 아직도 전투적 노동운동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 현실”이라는 마지막에 부분에 있음.
▸아무리 악의로 가득차 있더라도 노동자 파업과 투쟁에 대한 이 같은 몰상식한 주장은 언론의 기본적 품격마저 버린 행태임. 이 표현을 활용하려면 “한국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국제기준 충족조차 거부한 채, 습관적 노동탄압이 빈번하고, 노조파괴를 위해서라면 회삿돈을 유용해 시설을 파괴하거나 노동자에 대한 폭력도 불사한다”고 말해야 함.
▸이 같은 동아일보의 악의적 왜곡에는 ‘시설파괴’를 불사하며 노조파괴 범죄를 위해 용역폭력을 동원하고 회삿돈 유용 배임을 저질러 징역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 전 회장이 모범사례가 될 것임. 결국, 동아일보가 주장하는 ‘기울어진 노사관계 운동장’은 판을 뒤집어 노조파괴 범죄를 합법화하자는 것에 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