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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노조설립/가입

왜 민주노총인가요?

노조는 설립하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노조 설립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설립신고서 등 간단 한 절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16개 산업별 노동 조합 체계를 갖추고, 노조가입을 지원하는 수많은 간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100만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달성되었지요.

 

노조가입 문의와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수 많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하고 당신의 사업장에 맞는 노조 설립을 알뜰살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찾게 되는 민주노총! 현재까지 100만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필요한 당신, 언제든지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맞춤형 상담 1577-2260으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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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네요.

  2.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갱신 1주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4.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 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5. 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

  6.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권고사직) 안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데 어쩌죠?

  7. No Image 29Apr
    by
    in 퇴직금/실업급여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 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 금을 받을 수 없나요?

  8. No Image 29Apr
    by
    in 퇴직금/실업급여

    2015. 1. 1. 입사, 2019. 2. 28.까지 근 무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9. No Image 29Apr
    by 관리자
    in 노조설립/가입

    왜 민주노총인가요?

  10. No Image 29Apr
    by
    in 노조설립/가입

    어떻게 가입하나요?

  11. No Image 29Apr
    by
    in 노조설립/가입

    가입하면 뭐가 바뀌나요?

  12. No Image 29Apr
    by
    in 노조설립/가입

    왜 필요한가요?

  13.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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