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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거짓말이고 참 나쁜 회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내 월급에서 적립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 실업급여를 가지고 권고사직 강요하는 회사들, 절대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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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단시간 노동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6시간 근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시한 일을 하다 보면 하루 8시간 꽉 채워서 근무하는 날이 대부분이고 그 이상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따로 수당을 주지도 않네요.

  2.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었으니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다른 계약직들은 인사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도 하던데, 저는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계약직으로 3년 넘게 일했는데 계약 갱신 1주일을 앞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했더니 계약만료라서 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4. 11개월 일하고 1개월 쉬었다가 다시 11 개월 일하는 형식으로 2년 넘게 일하고 있어요. 저도 무기계약직이 될 수 있나요?

  5. 학교에서 용역업체 소속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정년도 보장되어 있는데 저도 비정규직인가요?

  6. 29Apr
    by 관리자
    in 퇴직금/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사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합니다.(권고사직) 안 그러면 실업급여도 못 받는다는데 어쩌죠?

  7. No Image 29Apr
    by
    in 퇴직금/실업급여

    한 달 월급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썼는데, 월급 200만원을 기본급 180만원에 퇴직금 20만원으로 구 분하기로 했습니다. 퇴직할 경우에 퇴직 금을 받을 수 없나요?

  8. No Image 29Apr
    by
    in 퇴직금/실업급여

    2015. 1. 1. 입사, 2019. 2. 28.까지 근 무했습니다. 급여는 150만원이었는데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

  9. No Image 29Apr
    by
    in 노조설립/가입

    왜 민주노총인가요?

  10. No Image 29Apr
    by
    in 노조설립/가입

    어떻게 가입하나요?

  11. No Image 29Apr
    by
    in 노조설립/가입

    가입하면 뭐가 바뀌나요?

  12. No Image 29Apr
    by
    in 노조설립/가입

    왜 필요한가요?

  13.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4.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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