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일과 근무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은 노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노동하는 것을 초과노동이라고 합니다. 초과노동은 반드시 단시간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시급은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단,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비교 대상 통상 노동자가 사업장에 있어야 합니다. *기간제법 6조 3항
계약직 노동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 해왔다면, ‘열심히 일해서 평가가 좋으면 재계약이 가능하다’라는 암묵적인 규칙 (계약갱신 기대권)이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회사가 평가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어기고 계약을 종료하였으므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자동 무기계약직 노동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므로, 해고 예고수당은 물론 별도 해고통보도 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중간에 일시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근무 기간을 합산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지만, 원청 소속이 아닌 노동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고용 승계를 보장받기 어렵고 원청 직원 보다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고 참 나쁜 회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제출은 자발적인 퇴직의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간혹 악의를 가지고 거짓 신고를 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사실 확인을 거쳐 직권으로 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피보험자격 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해서 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 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절반은 내 월급에서 적립한 겁니다. 자기 돈도 아닌 실업급여를 가지고 권고사직 강요하는 회사들, 절대 속지 마세요!
A.퇴직금은 노동자가 퇴직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 이전에 월급에 퇴직 금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그 금액은 다시 사업주에 돌려 주고, 사업주는 적법하게 퇴직금을 계산 해서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사례는 기존 임금을 쪼개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려주실 필요도 없이 별도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4년간의 퇴직금은 50,000원(평균 임금)×30일×1520(근무일)÷365= 6,246,575원입니다.
※ 50,000원(평균임금) = 450만원(퇴사 전 3개월 급 여)÷90일(퇴사 전 3개월간 날짜 수)
노조는 설립하는 것보다, 제대로 만들어 운영하는 것 이 중요합니다.
노조 설립은 2명 이상의 노동자가 설립신고서 등 간단 한 절차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넘어야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지역본부와 16개 산업별 노동 조합 체계를 갖추고, 노조가입을 지원하는 수많은 간부가 활동하는 곳입니다.
100만 민주노총은 이를 통해 달성되었지요.
노조가입 문의와 동시에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수 많은 민주노총의 간부들이 풍부한 경험으로 무장하고 당신의 사업장에 맞는 노조 설립을 알뜰살뜰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찾게 되는 민주노총! 현재까지 100만 명이 가입한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필요한 당신, 언제든지 민주노총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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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 노동조합과 함께 지키고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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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있다면 법을 지키라고, 노동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요구할 수 있 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언제든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깐요!
각종 부당함에 함께 대응할 수 있고, 나와 동료의 요구를 모아 회사와 정부와 직접 협상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기준’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힘이 없으면 회사는 이 법조차도 제 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사용자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퇴사할 것을 요구하 는 것에 불과합니다. 권고사직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 하기 마련이지만, 노동자가 회사의 퇴사 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권고사직 제의를 수락하게 되면, 법원은 이 를 자진 퇴사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고 나 서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 해고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권고사직 당하는 노동 자에게 한 달 전에 미리 해고를 예고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2부 작성하고, 1부는 노동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더라도 1부를 교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됩니다.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쓰고 1부를 받아야 합니다.
근무기간이나 근무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노동자를 단 1명만 고용하는 사용자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대표, 사장, 이사장 등 노동법에서 노동자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사용자'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