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했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