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이른바‘임금 꺾기’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불법입니다.
임금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 1분이라도 실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이 됩니다.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 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노동시간입니다.
당연히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켰다면 휴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일할 의사가 있었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일을 안 시킨 것이기 때문이죠.
가게 인테리어 공사도 휴업수당 지급 사유가 됩니다.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휴업수당은 사용자 마음대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 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총 160,000원을 일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0시간 노동의 임금 : 10시간×10,000원 = 100,000원
•8시간 초과근무수당 : 8시간×10,000원×50% = 40,000원
•2시간 초과근무수당 : 2시간×10,000×100% = 20,000원
수습 노동자의 경우 3개월 동안 최저임금 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단, 2018년 3월 20일부터 1년 미만의 계약직 노동자는 감액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또한 택배원, 환경미화원, 주유원, 배달원 등 단순 노무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수습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
단순 노무직종이란?
- 건설 및 광업 관련, 운송 관련, 제조 관련, 청소 및 경비 관련,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 스 단순노무직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 노무 종사자)] 참조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가 인사발령의 이유라면 당연히 부당 인사발령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담당 업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혹은 구조조정을 쉽게 하려고, 연봉제를 핑계로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꾸려는 전형적인 꼼수입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직원들 중에 가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할 것이 눈에 뻔합니다.
이 경우 노동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봉제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서명하 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개별로 직원들을 회유하거나 괴롭히면서 서명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해고, 징계, 인사발령이 동반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개별 대응을 넘어 집단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무분 별한 구조조정을 막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조가입 및 결성 상담도 1577-2260 입니다.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모욕을 줘서 퇴사시키려는 뜻이겠죠.
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자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부당한 징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신속한 조사와 보호조치를 요구하십시오.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도 권고사직처럼 해고가 아닙니다.
회사가 대상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제시하여 퇴직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이 수락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이 다소 까다로워서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편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면 돌이킬 방법이 없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1577-2260)
사직서를 쓰시면 안 됩니다. 회사는 해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든 사직서를 받는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해고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중보상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금과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교통사고를 당한 노동자가 가해자이거나 과실이 많을 때에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피해자이거나 과실이 적을 때에는 자동차보험 보상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보통입니다.
건설업을 비롯한 용역·하청업체들이 산재 보험료율의 상승과 발주제한 등의 불이익 때문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사고로 보이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하거나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또 별도의 민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간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지급합니다.
네.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줘야 하고, 그 시간 동안 일을 못 했다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2
.출산 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쌍 둥이의 경우 75일)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참고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90일 전부를 지원합니다. 다만 최초 60일 동안 최대 월 200만원까지만 지원하고 임금차액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 하, 도소매업, 금융 보험법, 여가 서비스업 200인 이하, 기 타 100인 이하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노동 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해당 노동자가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사업주는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 부터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성 노동법률지원센터 0505-515-5050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901~2
•한국여성의전화 02-2263-6465
•한국여성민우회 02-335-1858
형식적으로는 사내 하청이더라도 위장 도급의 불법파견이라면 차별시정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내 하청은 원청이 직접 지휘·감독한다는 점을 밝혀 불법 파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차별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