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 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 부여하는 휴가시간 은 50%를 가산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4시간의 연장노동을 하였다면, 50%를 가산하여 6시간 휴가를 부여하여 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