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변경하였더라도 여름 휴가 비를 100%로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50%만 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 불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노동자 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더라도 여름 휴가 비를 100%로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50%만 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 불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노동자 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코로나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회사를 쉬고 있다가 퇴직하게 된다면? 휴직중에 퇴직했으니 퇴직금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전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렵다며 '무급휴직', '권고사직' 심지어 '해고'까지. 우리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나선 1577-2260으로 전화주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잡학다식 제10화] 여성노동자와 남성노동자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직장내 성폭력 편' (7월 10일 업데이트) 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의 갑질, 성추행,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우리사회의 미투는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아직도 성차별에 고통받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찾기,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잡학다식 10화를 많은 시청 바랍니다.
▶️ 아시아나 항공 24년차 승무원, 민주노총 전 여성위원장, 6.13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당선자 권수정 의원 특별 출연
[모두 주목!!~ 일 하다가 다치면? 산재처리 어떻게 하는지 이방송 한 편만 보면 궁금증 해결!~ 팍팍!!]
▶️ 박주영노무사, 송주명 지부장, 이영철 부위원장 출연
▶️ [6화] '산업재해 인정 왜 이렇게 어렵나요?-산재’ 편(6월 12일 업데이트)
최저임금은 올랐다는데 왜 월급은 그대로죠?
곧 다가올 5월 1일. 근로자의 날 ㄴㄴ. '노동절'은 원래 '휴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절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노동절에 일했을 때, 어떻게 정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나 혼자라도 OK!
작은 회사(소규모사업장)도 OK!
국적도, 성별도, 나이도, 고용형태도(알바, 사내하청, 용역, 파견, 위탁, 특수고용 등) 불문하고 모두 모두 OK!
민주노총에는 사회복지사, 보험설계사, 배달종사자, 건설일용직, 편의점알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콜센 터상담원, 게임개발자도 모두 가입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올리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수습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인사규정(취업규칙)에 수습 기간에 관한 조항이 있다 해도, 회사가 이를 알려 주지 않았다가 수습 기간을 마음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무효가 되고 100만원을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더라도 여름 휴가 비를 100%로 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가비를 50%만 준다면, 노동부에 임금체 불로 신고하세요.
근로계약의 내용이 취업규칙보다 노동자 에게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원칙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마지못해 한 동의는 NO!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 다.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 규칙에 대해 정말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최근 법원은 형식적으로 80%가 넘는 노동자들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의 과정이 노동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결 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주던 명절 상여금을 안 주겠다는 것은 노동조건을 불리하게 바꾸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의 동의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노사 협의회 근로자 위원들의 동의만으로 명절 상여금을 안 줬다면 임금 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무작정 서명을 받으려고 할 때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는 상황이 대부분 입니다.
반드시 내용을 확인해야 하고 불리한 내용일 경우에는 서명을 하면 안 됩 니다.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는 경우 상사의 말과 항의했던 과정을 녹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 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서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고용 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조직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회사가 게시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기 어렵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 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www.open. go.kr)으로도 할 수 있어요. 정보공개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 으로 보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open. go.kr
법을 위반했으므로 사용자는 처벌 대상 입니다.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서 주었더라도,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쓰고자 한다면 휴가를 주고 연차수당은 별 도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보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우선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근속 기간이 오래될수록 연차휴가 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월급에 포함된 연차수당이 며칠 분인지 확인해보시고 차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청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따져야 하지만, 회사가 편의상 회 계연도(매년 1월 1일~12월 31일) 기준으로 휴가 일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입사 첫해의 휴가 일수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다만, 퇴직할 때는 회사에서 실제로 받은 휴가 일수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 휴가 일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보장받은 휴가가 적다면 추가로 휴가를 더 받거나, 퇴직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 휴가인데 내가 필요할 때 써야죠.
사용자가 마음대로 휴가 날짜를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서 휴가사용 시기를 변경 할 수 있 지만, 단순히 대체인력이 없다거나 남은 인원의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이유는 인정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이 없어서 직원들을 쉬게 할 때 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로 회사가 쉬 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경영상 사정이란 주문량 감소, 판매부진, 기계 고장이나 공장 이전, 영업정지, 원청업체의 경영난으로 일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공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은 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휴일로 정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유급휴일인 경우에만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공휴일이 유급 휴일로 바뀝니다.
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누구나 1 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 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보통 하루치 임금입니다. 1주일을 개근했다면 20 만원이 아니라 주휴수당 4만원을 포함해 서 24만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인데 실제로는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을 것이므로, 추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증명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주장하거나 사진ㆍ동영상 촬영 등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