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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학교지부 지부장 김성관입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민노, 직노, 한노 3개 노조가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저희 노조에서는 임금협약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사측과 대립된 관계로 지속되다가...직노, 한노 2개에서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 임금협약 단체로 사측과 임금체결을 하였습니다. 2개 노조는 사측과 임금하락으로 임금협상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에는, 승진 및 중요보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2016.03~2017.07까지 체불임금 소송으로 승소하였고, 2차로 2017.08~2019.06까지 고등법원까지 가서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직노, 한노에서는 2016년 임금협상 당시에 사측과 임금협의 중, 민노에서 체불임금 소송에 승소할 경우에는 체불임금으로 인정받아 형평성 맞게 똑같이 임금을 줘야 한다고..구두?상으로 교섭위원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직노, 한노 위원장은 체불임금을 소송중에 있으며, 2016년 당시 임급체결 교섭위원에게 구두상으로 민노가 체불임금 소송에 승소할 경우 체불임금오로 똑같이 지급한다는 사실확인서?를 2020년에 사측 교섭위원들이 작성하여 제주지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 노조에서는 판결문에서는 직노, 한노 위원장은 임금교섭단체로 임금하락에 따른 조합원들과 협의후 임금체결을 하였지만, 민노에서는 창구단일화에 참석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체결이 없는바, 취업규칙불이익변경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질의입니다.

1. 현재, 직노 한노 2개노조에서는 임금 소송(2016.03-2020.02)중에 있으며, 법인에서는 2개노조와 조정하여 원금만을 주겠다는 조정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고있습니다. 저희 임금소송 판결문에서는 직노와 한노에서는 임금하락으로 임금체결을 하여 소송으로 갔을때 법인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인에서는 조정으로 원금을 지급했을때 법인 위반이 되는지요? 

2. 사측과 직노,한노와 임금협상에 민노에서 임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체불임금을 줘야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사측 교섭위원들에게 2020년도에 작성하여 제주지검에 제출된 상태인데...민주노총을 배제하고 2중계약으로 협의 했는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3. 법인에서는 충분이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데도 직노, 한노에게 일부로 조정으로 2016.03-2020.02까지 미지급원금으로 인정하여 지급되었을때 법인 위반이 되는지요?

생각나는대로 작성하였습니다.   

  • ?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4.16 04:59

    상담자님 안녕하십니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문의로 대학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법률원에 전달하였습니다.

    별도로 답변 전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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