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마포구에 위치한 km6(카카오)택시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지는 올 4/1 입니다. 이 회사에서 현재계속 근무중이고, 택시 종사자수는 총215명입니다. 제가 4월달에 26일 만근 근무를 하고 4월에 발생된 연차를 5월달에 하루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준금이라고 해서 주간 410만원, 야간 460만원의 입금액을 정해 놓고, 연차를 쓰는 날에도 기준금은 변함없이 460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날수 만큼의 사납금을 인정금으로 해서 위 기준금에서 공제를 안 해주고 기준금 460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금 460만원에 26일 만근근무시 하루 사납금으로 보면 17만7천 정도인데 이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기준금460만원을 납부해야 급여가 정상화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차가 어디 있습니까?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데 법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노사간 합의로 바꿀수 있는겁니까?
한달 기준금 460만원에 26일 만근근무시 하루 사납금으로 보면 17만7천 정도인데 이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기준금460만원을 납부해야 급여가 정상화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차가 어디 있습니까?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데 법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노사간 합의로 바꿀수 있는겁니까?
노사간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 개별적인 동의과정등이 지켜져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이후 대책은 유선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공운수노조에 택시 지부가 있어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또는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02-2299-3200 으로 전화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일반적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상담하셔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