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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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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저는 마포구에 위치한 km6(카카오)택시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지는 올 4/1 입니다. 이 회사에서 현재계속 근무중이고, 택시 종사자수는 총215명입니다. 제가 4월달에 26일 만근 근무를 하고 4월에 발생된 연차를 5월달에 하루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기준금이라고 해서 주간 410만원, 야간 460만원의 입금액을 정해 놓고, 연차를 쓰는 날에도 기준금은 변함없이 460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연차를 쓰는 날수 만큼의 사납금을 인정금으로 해서 위 기준금에서 공제를 안 해주고 기준금 460만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한달 기준금 460만원에 26일 만근근무시 하루 사납금으로 보면 17만7천 정도인데 이 금액을 인정해 주지 않고, 무조건 기준금460만원을 납부해야 급여가 정상화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연차가 어디 있습니까? 노사간 합의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데 법으로 명시된 근로기준법을 노사간 합의로 바꿀수 있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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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6.17 04:32

    노사간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내용에 대한  설명, 개별적인 동의과정등이 지켜져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이후 대책은 유선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공공운수노조에 택시 지부가 있어  공공운수노조 02-497-7888

    또는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02-2299-3200 으로 전화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일반적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상담하셔서 전문 상담사와 상담해 보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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