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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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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노조원 박용규라고 합니다. 작업도중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에 난입하여 작업방해를 하여 본인이 증거수집중 노조원 1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비노조원을 폭행해도 되나요? 영상기록 및 진단서, 목격자 다 있습니다. 그 가해노조원은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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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7.08 01:34

    안녕하세요~  전국건설노동조합 02-841-0291~4번으로 전화 하셔서 문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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