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노조원 박용규라고 합니다. 작업도중 민주노총 건설노조원들이 현장에 난입하여 작업방해를 하여 본인이 증거수집중 노조원 1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민주노총에서는 비노조원을 폭행해도 되나요? 영상기록 및 진단서, 목격자 다 있습니다. 그 가해노조원은 법대로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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