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년계약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저는 안된다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래도 안나가자 저에게 폭력, 폭언,협박을 일삼아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 근무태도 불량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을은 최선을 다해 일을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원장님이 제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저는 안된다고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그래도 안나가자 저에게 폭력, 폭언,협박을 일삼아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님은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제 근무태도 불량으로 고소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을은 최선을 다해 일을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