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7명 정도의 제조업에서 생산관리,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쇠 제품으로 제품 무게가 상당하며, 박스 단위로 포장을 하는데 20~30kg 정도 됩니다.
제가 생산, 품질 관리 이외에 연구소 보조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원의 육아휴직으로 8월 3일까지 연구소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6월 6일 경, 국가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하던 중 라쳇 렌치 공구로 너트를 세게 조이는 작업을 하는 중, 온 힘을 다 해서 조여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양손을 이용하여 조이던 중 양쪽 손목에 찌릿하는 통증을 느꼈지만 참으면서 3시간 가까운 작업을 계속 하였습니다. (대체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면서 양손목의 통증이 심하다는 걸 느꼈지만, 무리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여서, 제품검사를 해서 손목이 아프다라고 말을 하고 손목 보호대가 있는지 물어서, 관리팀 담당자가 손목보호대를 구매해서 주었습니다.
이 후 생산팀의 인원 또한 육아휴직 등으로 부족하여서, 현장에 나가서 파이프(6m)를 1,000여본을 두사람이 날랐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의 업무도 담당하여 샘플을 나르는 작업을 하였는데, 손목의 통증을 참으면서 날랐습니다. 중량은 혼자서는 들수 없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이 후 병원을 다니면서 진단을 받게되었는데,
충돌증후군(3.8), TFCC 중앙부 3도 및 주변부 2-1도 손상, 주월 2도 월삼 3도 손상, 원위 요척 저류, 경미 원위 요척 불안정, 수장요 1도 손상의 진단으로..
1) 척골 단축술(2mm이상)
2) 주월, 월삼 인대 재건술
3) TFCC(삼각섬유연골) 봉합술
의 세가지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산재를 신청하고 싶은데, 손목 질병의 경우, 산업재해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산업질병으로 신청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진료 받은 대학 병원의 담당의께서는 외상과 질병의 두가지 질병 원인이 존재하는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의 근속년수는 2년 11개월이며, 하루 근무 시간 중에서 다쳤을 때 업무는 월 1-2회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생산팀 지원 등의 업무 또한 주 2-3회 정도라서 산업 재해 심사 시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산재 신청을 안하게 되면, 회사에서 병원비와 치료비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일단 수술과 재활로 인해서 3개월 정도 병가를 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사의 규정 중 [급여규정]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7조(병가기간 급여) 업무 외질병 및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시 지급하는 연간 60일이내 병가 기간급여는 다음과 같다. 병가기간 (연간 60일)을 초과시는 휴직규정에 따른다.
1. 재직기간 3개월 이상자는 병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급여액은 통상임금+상여 금 또는 능력급+후생복리비로한다. (법정 근로수당은 제외)
2. 재직기간 3개월 미만자는 병가기간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18조(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취업규칙 처럼 노동부에 신고를 하지 않는 규정인데, 병가 시 급여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다가 여쭤봐야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 방도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작은 조언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는 노무사의 조력을 얻어 산재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회사는 최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할테니 산재신청 쪽으로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 이후 휴유증이 올수도 있고 재발 가능성도 있을수 있으니 산재를 신청하시는 것이 만약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충남에 일하시고 계시니 위치하신 곳에서 1577-2260으로 전화하셔서 민주노총 노동상담 게시판에서 전화번호 안내 받았다고 하시고 노무사 상담을 연결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단, 현재 휴가 기간일수 있으니 감안 하셔서 상담신청을 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