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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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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이전에 제가한 질문이 복잡한거같아 다시 올립니다.

저희 회사가 4월부터 한달씩 지금까지 코로나 매출감소로 유급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도 받고요.

그런데 7월1일부터 10일까지 근무를하고 지금까지 휴직을 이어 갔습니다.

(수,목,금,월,화,수,목,금)8일간 근무를 했는데 이런경우 하루치임금인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은 몇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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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8.13 02:13
    안녕하세요~ 귀하의 상담내을 보면 주 15시간 이상을 일하고 약속된 출근일에 만근을 한경우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수목금 => 주휴수당 충족 조건이 안되고 월~금 => 1일의 주휴 수당 충족조건이 됩니다 .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30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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