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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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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제목과 같이 작년말, 올초 해외 출장으로 인한 연장근무에 관한 급여를 4월분 급여에 포함이 되어 지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7월 3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3개월 임금 평균치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해외연장근무 급여가 포함이 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정리하면, 업무는 작년말, 올초(2월경) 까지 이행되었지만, 해당 업무에 관한 임금은 4월분에 나오게 되었고,

7월 3일 퇴사시 연장근무에 관한 급여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두서없이 문의드려 죄송합니다만, 확인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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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8.14 06:35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정 3개월간 날짜 수) x 30일 x (계속근로일 / 365) 입니다. 회사는 4월분 급여에 지급된것은 해외연장근무 2월 미지급 분이 지급된것이고 퇴직전 3개전 임금이 아니라고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랫을 경우 딱히 저희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근거가 적다고 생각됩니다. 유선 상담을 원하시면 1577-2260으로 전화하셔서 유선 상담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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