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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환경관련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회사에서 야유회라는 면목으로 8월중 일정을 잡아놓고  전직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불참시 불이익 처분을 하다고하는데  사정상 불참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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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8.19 09:47
    안녕하세요~ 관련 판례등을 보면 야유회도 일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연차휴가를 쓰기도 합니다. 회사와 사정 이야기를 우선 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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