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환경관련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회사에서 야유회라는 면목으로 8월중 일정을 잡아놓고 전직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불참시 불이익 처분을 하다고하는데 사정상 불참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요
※ 기본내용은 모두 비공개이며 상담내용만 공개 선택 시 공개됩니다.
온라인 노동상담 접수 후 1~2일내 답변드립니다.
저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환경관련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나라 회사에서 야유회라는 면목으로 8월중 일정을 잡아놓고 전직원 참여를 권고하고 있고
불참시 불이익 처분을 하다고하는데 사정상 불참해야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밝아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