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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노조를 만들고 2020년 9월 1일 단체교섭 공문 고시 및 요구사항을 전달

2020년 09월 14일 점심시간 이후 15시 부터 안건에 관련하여 단체 교섭 진행을 요구 하였습니다.

 

단체교섭에 들어가는 노조원중 한명이 회사 노무사에게 교섭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전달 받았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이 정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취업 규칙등에 노조에 관련한 규칙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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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직전략조직실 2020.09.15 09:21
    안녕하세요

    사측의 노무사가 이야기한 부분은 아마도 ‘타임오프제도’ 인 것 같습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조합원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로 정한 법인데요,

    현재는 노조 설립 이후 첫 번째 교섭으로, 노조 전임자나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어떠한 합의도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맺기 전의 ‘일반적인 노조활동’, 이를 테면 교섭을 준비(마무리)하기 위한 조합원(간부)회의, 조합원총회, 단체교섭 참가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도 유급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면 단체교섭과 관련한 일반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귀하가 속해있는 노조의 상급 간부나 민주노총 법률원에 문의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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