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18일 대한의사협회 집단휴진은 정당성이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갈등만 증폭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헌법 제34조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는 국민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그 역할을 하기는커녕 의료대란을 만들어 놓고, 수습조차 못하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은 4개월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대교수들의 집단휴진 등 의료대란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한편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지역의료, 필수의료는 말만 무성하고, 뒤로는 자본의 요구대로 의료민영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의사들은 어떠한가? 의료법 제2조는 의료인의 사명을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정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보건의료인의 책임으로 자신의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환자에게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제공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책무를 내던지고, 자신들의 경제적·정치적 이익만을 쫒아가는 것이 아닌가? 수가 인상, 의사 수 제한 등 의사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대책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내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본인들이 의대를 졸업하며 선서한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다시금 생각하길 바란다. 시민들이 의사를 존중한 것은 환자 곁에서 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이 명분 없는 집단휴진, 무기한 휴진을 하며 환자들의 생명을 내버린다면, 더 이상 시민들은 의사를 존중할 수 없다.
정부와 의사가 방기하고 있는 보건의료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다. 환자와 그 가족은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의사가 떠난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 인력은 또 어떤가? 의사를 대신해 매일매일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지켜보며 상처받고, 그 결과는 임금체불, 구조조정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의료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 사회서비스로 공공재이다. 따라서 공공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보건의료는 공공성은 사라지고, 시장만 남았다. 생명이 아닌 돈만 바라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다.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수립이 정부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필요하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 민주노총은 의료공공성을 비롯한 사회공공성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지켜야 하고, 의사는 명분 없는 휴진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2024. 6.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