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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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8일(화) |
정재현 조직쟁의부장 010-3782-18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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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시대에 역행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조 탄압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권 보장!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1. 취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이 절박한 사회적 요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추세 역시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U 각국 대법원은 라이더, 우버 택시 등 특고수용·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최근에는 EU가‘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지침’을 발효하여 2년 내에 EU 각국에서 관련 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관련 입법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조법 개정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및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통과 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번주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여 당론 법안을 의결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투쟁해서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 내용조차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그 결과 유래없는 반헌법적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피눈물로 쟁취한 단체협약을 무력화 시키고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속속 조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역시 가로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입니다. 노조법 2조 1호 근로자 정의 규정을 현행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도록 개정하여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조법 2조 제4호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22대 국회가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추세에 뒤처지지 않고, 대법원 판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ILO 핵심협약, EU지침 등에 따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2.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정재현 조직쟁의부장
○ 발언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 현장발언 ①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
- 현장발언 ②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조 송찬흡 건설기계분과위원장
- 현장발언 ③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
- 현장발언 ④ :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김선영 지회장
※ 별첨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 발언문
- 민주노총 소속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이 현장 실태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