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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 토론회

작성일 2024.12.02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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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122()

박은정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2622-9306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토론회]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방안

 

 

일시 : 2024. 12. 3. () 14:00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주최 : 민주노총

권리찾기유니온,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무법인 여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신장식 국회의원, 용혜인 국회의원, 이용우 국회의원, 정혜경 국회의원, 한창민 국회의원

 

 

1. 취지

-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70년이 지났지만, 시행 초기 법 적용 실효성 문제로 적용을 제외하던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온전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음. 민주노총이 지난 8월 말부터 한 달간 전국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진행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는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와 노동법 미적용 실태를 드러냄.

-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용역도급 등 계약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밀려나는 노동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나 행정은 법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노동자 권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음.

- 사각지대 노동자 증가로 근로기준법의 보편성이 훼손되고 있지만, 정부는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논의는커녕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기정사실화하고, 노동법 위반을 면죄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근로기준법 바깥으로 밀려나는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방안을 토론함.

 

 

2. 토론회 프로그램

사전행사

- 공동주최 및 주관단체 대표자 인사말

 

 

토론회

좌장 : 노상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

발제 1: 노동법 사각지대 노동자 증가 문제와 노동법 적용 확대 방안 / 윤애림 노동자권리연구소

발제 2: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의 보편적 노동법 적용 과제 / 양승엽 한국노동연구원

[토론]

-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민주노총)

- 백일섭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권리찾기유니온)

- 조영훈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오민규 집행책임자(플랫폼노동희망찾기)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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