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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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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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본 워킹 페이퍼에서 현재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 수단으로 거론되는 기후금융과 관련된 주류적인 논의가 지닌 문제점을 검토하고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자본에 대한 강화된 통제 방식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1) 기후금융이란 무엇인가?
-기후금융이란 기후(환경) 및 그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배분하는데 있어서 수반되는 모든 활동, 그것을 뒷받침하는 관행 및 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경제적 구조를 바라보는 관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기후 금융이라는 아이디어는 1970년대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대응 방안을 찾은 과정에서 은행 및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부문에서 제기되었다. 이들은 1972년에 설립된 UNEP와 긴밀하게 협력했는데, 바로 이 과정에서 녹색(기후) 금융이라는 아이디어는 등장했다. 즉 녹색(기후) 금융은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였으며, 민간 금융(자본)이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 자본의 주도성은 당시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2) 기후금융론 무엇이 문제인가?
-기후금융론의 주된 관심사는 재원 부족 문제이다. 즉 현재의 수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금액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동원하고 배분할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진다. 또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금융의 동원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
-기후금융론은 민간 금융의 동원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정보 공개를 강조한다. 공시를 통해 시장이 기후 리스크를 평가하고 자본을 배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ESG 등급에 대한 논란에서 나타나듯이, 정보 공개는 매우 불완전하고 불충분하다. 또한 이러한 시장 중심적 접근은 정부의 개입이나 규제가 아니라, 시장 행위자의 자율적인 행위에 맡겨두면 만사형통이라는 자유방임의 논리에 다름 아니다.
-기후위험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탄소가격의 설정은 탄소 배출 행위에 적절한 비용을 부과하여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려는 시도로,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구현된다.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는 그 효과성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과도한 배출권 할당과 낮은 가격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며, 탄소 상쇄 제도는 실제 배출 감축과 무관하게 환경 파괴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이는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기후금융은 정부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이 체제에서 국가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위험을 제거(derisking)하거나 수익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는 민간 자본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공공의 목표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 또한, 민간 자본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출이 늘어날 경우 그 부담이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3) 현재의 기후위기 상황과 그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고려할 때, 기후금융론의 논리는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기후금융론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정보 공시론과 배출권 거래제 등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선전되고 있다. 물론 내부적으로 현재 재도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공시 의무를 강화하거나,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을 높이는 등의 제도 개선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분명한 한계를 인식하고, 탄소 다배출 기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후금융의 시장 규율론이 가진 한계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정부의 역할을 시장 제도를 유지하고 지원하는데 그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온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기후위기의 상황과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기후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산업정책이나 좀 더 나가서 사회경제적 전반의 전환에 대한 계획의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공공금융의 방식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