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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정년연장 추진하기로

작성일 2025.03.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9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321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정년연장 추진하기로

 

- 20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논의, 정년연장 안건 통과

- 정년연장 5가지 원칙 세워, 우려지점 별도 대책과 투쟁 병행 계획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금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고령자 고용촉진 및 연금수급 연령에 따른 정년연장 법제화 건안건 논의를 거쳐 아래의 정년연장 원칙을 제시하며 정년연장 추진을 결정했다.

 

<정년연장 원칙>

정부계속고용정책 저지

- 정부가 추진 중인 계속 고용정책은 고용불안 임금체계 개악 임금수준 저하 사용자 선택권 부여(선별 재고용) 등 임금 및 노동 조건을 저하하는 방향임.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목적(직무 성과 중심 임금 및 노동 조건 저하, 노동유연화 등) 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사용자 중심의 선별 재고용 등 방식을 저지함

 

사회보험과 연동된 법정 정년연장 추진

- 사회보험 제도 논의와 연동한 정년 연장의 논의 기조를 분명히 하고 공적연금 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해결을 목적으로 함. 수급 연령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제기.

 

정년에 따른 임금-노동조건 및 총고용 후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병행

- 정년연장을 이유로 한 생애임금 동결(임금피크)을 방지하고, 청년일자리 축소 우려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비정규직 폐지 및 개선 법제도 개선 노조법 2·3조 개정 근기법 노동자 정의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로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공공부문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공공부문 인력 확충 공공부문-국가책임 일자리 확대 정책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립-집행을 요구

 

고령노동자 보호 법제도 개선 병행

- 고령노동자 보호 및 일자리 질 개선 관련 입법 고령 노동자 적용 제외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년연장과 적극적으로 연동된 각종 고령노동자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

 

정년연장에 따른 지원정책 수립

- 법정 정년 연장시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등에게도 실효성 있게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고령노동자 증가에 따른 업무환경 개선과 노동안전 대책 수립.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저출생 고령화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노인빈곤율 해소를 위해 민주노총의 법적 정년연장 논의가 불가피했다. 이미 국회, 정당, 경사노위 등에서 논의하는 상황에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었다지난해 관련 안건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입장 정리하지 못하고 추후 현장 논의 등을 거쳐 의결하게 됐다. 법적 정년 연장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에 대해 별도 대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노동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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