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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1시간 입니다. 그런데 식사는 30분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합니다.
작성일 2025.10.27 21:53
작성자 J_ngH_e_n2 상담형태 공개글

코웨이 하청 회사 직원입니다

 

코웨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받아서

 

저희회사직원이 

 

제품을 나라별로 분류하여 파레트에 쌓고 렙을감아서 출고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생산량이 부족한지,아니면 하루생산량이 많아서 그런건지는 모르겟지만

 

코웨이측에서는 팀을나누어 점심시간을 1시간씩쉬며 교대 하며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회사측은

5~6명되는 인원이 2~3명씩 팀을이루어 

코웨이사람들 밥먹기 30분전에 1팀이 밥먹으러가고, 코웨이 직원이 밥먹으러갈때

1팀이 밥을먹으러갔었습니다.

 

이제 조금개선되어 코웨이 직원이 밥먹으러갈때

1팀은 1시간을 다쉽니다.교대로 진행중이에요

 

라인수는 7개라인인데 점심시간에 전 라인이 나오는경우도있고,

평균 4~5개라인은 점심시간에 나옵니다.

 

우선적으로 점심시간 30분 근무하는사람들은 잔업으로 인정되어 0.5시간 추가잔업으로

인정해줍니다.

 

문제는 저와같이일하는 팀원들은 돈 안벌어도 좋으니까

점심시간 1시간 해달라고 건의를 수차례 넣었으나

몇년째 해결이되지않고있고,

 

저희회사 윗분들이 건의를 했는지는 잘모르겟지만

 

코웨이측에서도..별반응없이 똑같이 진행을하고있습니다.

 

저희팀원들하고 점심같이먹은날이 손에꼽힐정도로 없습니다...

 

점심시간뿐만이 아니고 휴게시간도...1명씩돌아가며 쉽니다..

팀원들 전부 한명씩 쉬는시간 15분씩돌리면 1시간이 넘고,

주변 모르는사람들은 저희쪽에서일하는사람들은 전부 노는걸로 인식되어있습니다..

 

아침8시에 시작하면 저녁7시30분될때까지 생산을 멈추지않습니다....

 

저희회사측에서 짜맞춰가며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챙기는거지

그렇게 안짜마췄으면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자체가없는겁니다...

 

어떻게보면

갑질인데..

 

이걸 막을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교대제 식사로 인해 실질적인 휴게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에서 정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겉보기엔 1시간 식사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론 업무가 중단되지 않고
교대로 돌아가며 일하는 구조이므로 형식적 휴게시간에 불과하며 법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중 30분을 잔업으로 계산해준다는 것은 일부 보전일 뿐, 전체 초과근로에 대한 정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사는 하청업체이지만, 코웨이 지휘 감독 아래 근무하고 있다면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문제도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고(휴게시간 미부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민주노총은 가까운 곳으로 연결되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동상담 및 노조가입 상담이 가능하니 1577-2260으로 전화하여 추가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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