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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노동자 연차를 쓸수 없는 회사 구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작성일 2025.10.29 10:01
작성자 허동관 상담형태 공개글

24시간 막교대 경비 노동자 입니다. 회사가 경비 노동자는 사람을 보충할 수 없는 구조라 연차를 쓸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10년동안 연차를 쓰신분이 한명도 없다고 연차를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더니 계약할때 부터 연차 못쓴다고 얘기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데 24시간 막교대 노동자는 이렇게 일해야 하는건가요? 다음주에 교대 근무자가 일이있어 72시간 근무를 서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이렇게 일이있으면 3일씩 교대로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혼자라도 노동조합에 가입가능 한건가요? 경비노동자도 가입하신 분이 계신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24시간 맞교대 근무자의 연차는 근무일 기준으로 하루씩 사용하며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또한 72시간 연속근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권 침해이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무체계입니다.

이미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577-2260으로 전화주시면 가까운 민주노총 상담센터로 연결되니
전화하셔서 추가 상담도 받아보시고 노동조합 가입안내도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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